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사실에 기초해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가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만들어져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 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다.

▲ 김순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김순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논란이 되자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달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김순례·김진태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 출마자라는 이유로 징계 논의를 미뤄왔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김 의원이 탈당 권유나 제명이 아닌 당원권 정지가 의결되고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징계 수준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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