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4월3일자(온라인은 4월2일) 2면에 “‘구독자 12부’ 국민일보에 속 터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무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가 경기도에서 신문 지국을 운영하는 A씨와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인 듯 보도하였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국민일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기사의 내용은 신문 지국을 운영하는 A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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