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는데 이날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했다.

▲ 18일 경향신문 기사.
▲ 18일 경향신문 기사.

자유한국당이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7일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계시고 몸도 아프신 것으로 안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홍문종 의원, 민경욱 대변인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석방을 요구했다.

형집행정지는 요건이 엄격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수용 가능성이 낮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나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

한국당의 이 같은 행보는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는 “총선을 위한 보수대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숨죽이던 친박계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석방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요청을 거부해도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잃을 게 없다. 한국일보는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박이라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석방 주장, 가당찮다” 사설을 내고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대수롭잖게 저질러온 기결수를 섣불리 석방한다면 법치 유린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후폭풍, 보수언론 공세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청문 결과 녹지병원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녹지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조건을 달아 개설을 허가했는데 아직까지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허가 취소를 하게 됐다.

사태가 끝난 건 아니다. 녹지병원측은 2월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허가를 취소하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설립허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상된다. 

경향신문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경향은 “녹지그룹은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로 영리병원 신청에 앞서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개발업자로 참여했다”며 “부실한 사업계획서도 도마에 올랐다”고 했다. 경향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진료비 상승으로 의료의 질이 양극화되고 건강보험 중심의 공공의료 체제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18일 한국경제 기사.
▲ 18일 한국경제 기사.

보수 언론은 한 목소리로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를 ‘산업’으로 여겼다. 조선일보는 이번 허가 취소를 ‘좌초’라고 표현하며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의료산업 의지마저 꺾여선 안 돼”사설을 냈다.

경제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17년 공들인 첫 영리병원 물거품” “시민단체에 휘둘려 끝내 무산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매일경제) “정부 ‘현 정부선 영리병원 없다’... 거꾸로 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서울경제) “정권따라 정책 오락가락... 이제 누가 투자개방병원에 뛰어들겠나”(한국경제) 등이다. 이들 기사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정부와 제주도가 휘둘려 의료산업 발전을 막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관련 소식을 다룬 신문 중 한국경제만 기사에 단 한번도 ‘영리병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대신 ‘투자개방병원’이라는 표현만 썼다.

부산 노동자상 반환이 민노총에 백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로 논란이 된 부산시가 시민단체와 합의했다. 앞서 부산시가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기습 철거해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했고 부산시는 17일 노동자상 반환과 원탁회의 구성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 18일 조선일보 기사.
▲ 18일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다루며 기사 제목을 “민노총에 백기든 부산시”로 뽑았다. 여러 시민단체 가운데 민주노총만 부각했고, 부산시의 결정을 백기라고 표현했다. 기사 내용도 “부산시가 민노총 등에 사실상 백기 항복한 것으로 해석 된다”며 “(잘못을 인정한) 오 시장의 발언은 불법 설치된 노동자상을 철거한 시의 적법한 행위를 성급하게 잘못된 일로 인정하는 것이다. 행정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노동자상 철거 직후부터 공론화기구를 통해 장소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이 협의해 만드는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장소를 정할 예정이기에 이를 ‘백기 항복’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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