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주영훈 경호처장의 가사도우미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유출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이 명백한 사찰이자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대통령 근접경호를 하는 경호처의 내부 문제가 유출되는 것은 보안위반에 해당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경호처 직원 490여명 중 150명에게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이 정권의 색출본능은 이미 정권 초반부터 확인되었다”며 2017년 10월 외교부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 사례를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휴대전화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영장도 없이 들여다 본 것은 인권탄압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감찰이라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 풍자 포스터에는 지문감식과 무단 가택침입을 하고, 대통령 행적의혹에는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스스로 떳떳하고 문제 없으면 될 일을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샅샅이 찾아내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엄한 화풀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 샅샅이 찾아내려고 하기 전에 과연 누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명백한 불법이고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계약직 여성 직원을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소위 ‘관사 갑질’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 문제를 교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청와대 본분이지, 누가 이것을 언론에 알렸는지 색출하는 것이 청와대의 본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영훈(왼쪽에서 두번째) 경호처장 등이 지난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영훈(왼쪽에서 두번째) 경호처장 등이 지난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보안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일보 제보자 조사에 관한 자유한국당 수뇌부 주장을 두고 16일 오후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으로 내부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이날 오전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의무와 보안규정 위반 관련 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으로 조사 여부와 내부 관련 사항은 보안사항”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 ‘청,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 나섰다’ 기사에서 경호처가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 공개 지시 등 감찰에 나섰다고 썼다. 조선일보은 “과도한 감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합법적 조사라고 반박했다.

이에 기사를 쓴 이민석 조선일보 기자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지면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호처 공보관은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 질의응답을 통해 조선일보의 지난 8일 온라인 ‘주영훈 靑경호처장, 경호처 무기계약직 女직원 가사도우미로 썼다’와 9일자 지면 기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 조선일보 2019년 4월17일자 1면 머리기사
▲ 조선일보 2019년 4월17일자 1면 머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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