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

“취재원과의 식사는 어떡하느냐.”

“데스크가 휴무일에 연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반드시 연락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주(週)당 52시간 근무제가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되자 조선일보 내부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전현석)가 지난 11일 발행한 노보를 보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사내에서는 재택근무, 야간 당직, 데스크의 휴일 연락 등에 관해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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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데스크가 퇴근 이후나 휴무일에 업무 지시를 하는 문화가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꼽았다.

10년차 이상의 한 조합원은 “직업 특성상 출입처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정이나 휴일에도 취재하고 기사 쓰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문제는 별일이 아닌데도 데스크가 관성적으로 수시로 연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급 조합원은 “데스크가 휴무일에 연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반드시 연락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유를 적지 않거나 지나치게 자주 연락할 경우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무일에 데스크 연락을 받고 일할 때 업무 강도와 관계없이 하루를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이나 대휴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조합원들의 불만은 야간 당직비 체계였다. 현재 조선일보에서 밤 10~12시까지 근무하고 이튿날 오전 출근 시 8000원, 자정 이후까지 일하고 그날 오전 출근하면 3만원을 당직비로 받는다. 그러나 52시간제 이후 기자들 야근이 줄고 당직자 업무가 늘어 당직비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힘들다는 조합원들도 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를 테면 대형사건 사고나 북핵 문제 등을 다룰 때 52시간제를 이유로 현장을 떠나는 건 “직업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관해 한 조합원은 “현재로선 52시간 이상 근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 52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금전 또는 휴가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노사 합의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합원 주장도 실었다. 노조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재량근로제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초과 근무에 대해 노사 합의에 따라 금전 또는 휴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는 한 조합원의 주장을 빌려 ‘재량 근무제는 반대한다’는 의견도 실었다. 이 조합원은 “재량근로제가 도입되면 과거와 같이 주6일 24시간 근무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확실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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