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정미 의원의 법안에 반대합니다. 지금껏 여성들이 싸워 얻은 성과를 무너뜨리는 법안은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아직도 그 당에 있어?’라는 질문 앞에 어색한 웃음을 지어야 합니까. 우리는 정의당의 여성주의자로 당당하게 서고 싶습니다. 정의당과 이정미 의원에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해당 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가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 요청만으로, 14주~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등 사유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발의된 낙태죄 폐지 1호 법안으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여성주의자 모임은 16일 “주수 제한을 포함한 법안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임신한 여성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 내의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와 특정한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의 문제가 결합하는 경우, 낙태의 문제는 다시금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의 문제로 수렴한다. 임신한 여성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 내에도 국가가 낙태를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줄 뿐이라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내용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4월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4월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가능한 것이 22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여성주의자 모임은 “인공 임신 중절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 15주에서 22주 사이의 인공 임신 중절로 인한 위험도 증가가 사회 경제적 사유 도입의 이유라면, 이는 국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성이 아닌 다른 주체가 대신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주의자 모임은 “사회 경제적 사유는 지난 시기 극히 제한적이고 부당하며 일관성조차 없던 지난 인공 임신 중절 허용 사유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추가가 제안된 것이지, 2019년 4월 11일 이후에도 유효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사유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경제의 문제로만 사유(思惟)하게 만들고,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재생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이것이 우생학적 사유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여성주의자 모임은 “헌법 재판소의 단순위헌 의견은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의견 앞에서 진보 정당의 법안이 여성 자신의 숙고와 판단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며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낙태죄 폐지 법안 전면 수정을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을 다짐한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달라. 당 안팎의 여성주의자들에게 사과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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