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인 지난 1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최근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저장장치인 DVR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가 5주기인 16일까지 20만명의 시민이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1만명이 넘는 시민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20만명이 넘게 서명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공식답변해야 한다.

▲ 17일 오전 9시 현재 21만명 넘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전면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17일 오전 9시 현재 21만명 넘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전면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16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16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국민청원 처음 시작할 때 과연 되겠냐고 걱정하거나 냉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대책임을 확신하는 국민들 참여 덕분에 1차 목표인 ‘5주기까지 20만명’을 이뤘냈습니다”라며 “이제 청와대가 답 할 차례, 청와대의 결단과 지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국민청원과 국민서명에 참여해주세요”라고 썼다.

국민청원은 오는 28일까지 받고, 가족협의회가 받고 있는 ‘국민서명’은 특별수사단 설치 때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다.

[국민서명 하러가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 서명]

사참위가 있지만 가족협의회가 특별수사단 설치와 재수사를 청원한 이유는, 세월호 CCTV 저장장치 조작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 참사를 강제수사가 필요한 범죄라고 판단해서다. 사참위는 조사와 고발(수사요청)권한 밖에 없어 범죄사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 내려면 검찰의 강제수사 권한이 필요하다.

가족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실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특별수사단’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제로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시도를 하지 않았는가 △과적·조타미숙·기관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은 왜 박근혜 7시간 기록을 봉인하고 그토록 집요하게 증거를 조작은폐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 등을 제시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5일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로 18명 명단을 1차로 발표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구조 가능한 약 100분 간 퇴선 조처를 방해해 승객들을 피해자로 만든 책임자들이다.

▲ 4.16연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 4.16연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4·16연대가 발표한 처벌 대상자에는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성명불상 1명 등 청와대 5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해양경찰청 성명불상 직원 2명 등 해경 6명,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성명 불상 해수부 직원 1명 등 해수부 2명,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성명 불상 직원 등 국정원 2명이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소강원 610부대장 등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2명도 포함했다.

이들의 혐의로 추정할 수 있는 현행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직권남용죄는 7년이다.

검찰이 지난 2014년 300여명을 소환조사했지만 5주기가 지나도록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1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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