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지난 9일 뉴시스가 보도한 “‘몰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로버트 할리 부끄러운 민낯’” 기사 링크에 접속하자 본문 내용 대신 이 같은 알림이 떴다.
뉴시스는 “몰몬교 신자로 알려진 방송인 하일(60·로버트 할리)씨가 과거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당시 동성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 본문 중 ‘동성행각’이라는 표현은 ‘동성애 행각’으로 수정됐다가 ‘동성과 불륜행각’으로 다시 수정됐다.
사전적 의미로 행각은 주로 부정적 의미로 쓰여 어떤 목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님을 뜻한다. ‘친일 행각’ ‘범죄 행각’ ‘도피 행각’ 등이 용례다. 결국 뉴시스는 기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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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뉴시스 기사가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지난 12일 논평에서 “마약범죄 관련자를 언급하면서, 그가 성소수자였음을 보도하는 것은 성소수자 모두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더욱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소수자 정체성을 제3자에게 알리는 아웃팅(outing)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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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는 성소수자 인권 조항으로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뉴시스는 기사를 삭제한 뒤 14일 현재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뉴시스의 모그룹인 머니투데이미디어(머니투데이·뉴스1·뉴시스·더벨·MTN·OSEN 등)는 창사 이래 20년간 급격히 성장해 포털사이트에서 연합뉴스 다음으로 뉴스 배열이 높은 언론사다. 논란이 되자 기사만 삭제하고 독자에게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 건 영향력 있는 언론사치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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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지난 12일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 칼럼이 지난 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Hidden Costs in th ‘Fight for $15’” 사설을 베껴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사를 삭제했다. 중앙일보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의 상당 부분을 인용한 사실이 확인돼 디지털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며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기사만 삭제하고 독자에게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뉴시스가 배워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