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모두 배출돼 추적이 힘들다는 것이 장점” “양주나 소주, 맥주, 칵테일, 알코올성이 있는 음용 가능한 술에 타서 사용” “화장실이나 춤추러 나갈 때 3방울 똑~!”

해외블로그나 SNS, 방치된 국내 사이트 등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가 14일 일명 ‘물뽕’ 등으로 불리며 여성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 GHB를 비롯해 졸피뎀, 엑스터시, 러쉬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올해 1분기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 2640건에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 건이 넘는 마약류 매매정보에 시정요구 결정했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정보는 주로 해외 블로그나 SNS, 방치된 국내 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글이다.

게시글은 성범죄 수단으로서 마약류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확실한 재미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구매방법, 효과, 지속시간, 부작용, 가격 등 궁금하신 점은 연락 달라” “원하신다면 소량으로 후불도 가능하다” 등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와 메신저 아이디, 이메일,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 마약류가 성범죄에 이용되는 점 △성범죄를 통한 불법 촬영물이 게시·유포되는 점 등 마약류 매매정보가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 실시 중인 온라인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모니터링과 연계해 올해 심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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