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성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며 “사문화됐다고 해도 언제든 등장해 여성의 삶을 통제하고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는 낙태죄 형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4 대 위헌 4의 판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며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낙태는 낙태죄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낙태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위는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낙태죄로 인해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신을 중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만이 오롯이 처벌 받고 사회적 낙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통제할 수 없듯이, 임신의 중단 여부 역시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여성이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니는 것은, 여성과 모성만이 아닌 모두의 건강·안전을 위한 기본적 권리라고도 주장했다. 여성위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는 물론 공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임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태아와 여성만을 대립시키는 것은 모두의 생명 존중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성과 임신, 출산, 피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 사회적 보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임신중지율과 모성 사망율이 낮다”고 밝혔다. 일각의 우려처럼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할 거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낙태죄 폐지 이후의 한국 사회는 생명권을 더 존중하고,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며 “촛불 혁명을 거친 2019년 오늘, 헌법재판소는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필코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 형법 상 낙태죄 삭제법안 발의 예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앞서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형법 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이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회의를 가진 여야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중에 이 대표만이 낙태죄 관련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며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가톨릭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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