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 명령에 거듭 불복하다 인사위에 회부된 팍스경제TV 국장급 간부가 해고됐다.

증권·재테크 전문매체 팍스경제TV 전 편성국장 ㄱ씨(51)는 지난 8일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업무를 고의로 태만했고 정당한 인사·업무명령에 이유없이 불복해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게 징계사유다. 팍스경제TV는 “회사를 상대로 각종 고소 및 진정, 언론제보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명기했다. ㄱ씨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ㄱ씨는 사내에서 ‘표적 불이익’ 인사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난해 5월 자회사 전적 권유를 거부하다 자기도 모르는 새 6월 서류상으로 일방 퇴사처리됐고 자회사에 입사됐다. 그러다 8월에 본사 복직시켰으나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전적시켜 동의 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23조 위반 논란을 샀다. ㄱ씨는 이후 팀원이 없는 신설 사업국에 발령돼 혼자 근무했고 지난 2월엔 신입직원들이 주로 앉는 출입문 바로 앞 자리로 배치됐다.

▲ 자료사진. ⓒgettyimagebank
▲ 자료사진. ⓒgettyimagebank

ㄱ씨는 지난 2월 12년 차이가 나는 후배직원을 상사로 둔 자회사 전출을 다시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다 본사와 소송전까지 벌이게 됐다. ㄱ씨가 회사 대표 및 일부 임원을 상대로 넣은 소송·고발·진정 사건만 6건이다. 회사도 ㄱ씨가 과거 성사시킨 사업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팍스경제TV 내에선 ㄱ씨가 5번째 표적 해고자란 말도 나온다. 일방적 인사에 반발하다 나간 직원이 넷은 더 있단 것이다. 전 마케팅국장 ㄴ씨가 대표적이다. ㄴ씨도 지난해 1월 신입직원이 주로 앉는 출입문 자리로 옮겨져 부국장에게 업무를 보고하란 지시를 받았고 1달 넘게 매일 업무일지 보고 지시를 받다가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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