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의 자회사인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tvN 드라마 ‘아스달연대기’를 제작하면서 휴일 없이 주 151시간 노동을 강제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당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1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스튜디오드래곤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인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센터가 공개한 ‘아스달연대기’ 드라마 촬영 일지를 보면, 지난 2월27일~3월5일까지 진행된 브루나이 해외 촬영에서 7일 동안(총 168시간) 151시간30분 촬영이 강행됐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센터가 스튜디오드래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민경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센터가 스튜디오드래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방송스태프지부는 “7일 동안 휴식일 없이 연속 촬영이 지속됐다. 3월2일의 경우 오전 4시30분에 시작된 선발대의 촬영이 익일 오전 4시에 종료됐고 단 3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 뒤 다시 3일자 촬영 일정이 시작됐다”며 “3일자 촬영 일정은 오전 4시30분부터 24시간30분 동안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드라마 스태프들은 최소의 수면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전날 촬영이 종료된 직후 다시 촬영이 재개되는 이른바 ‘디졸브 노동’이 강제됐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 동의가 있더라도 주당 68시간 이상 노동은 위법이다.

장시간 노동 속에 스태프가 골절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좁고 얕은 강에서 카약(kayak)을 타고 들어가 촬영하는 상황에서, 해가 지면 불빛이 없어 숙소로 철수하기 힘들다는 현지 코디네이터 조언도 무시한 채 촬영을 강행했다. 결국 숙소로 철수하는 중 스태프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한 방송 스태프의 자필 메모에는 “언제 사고가 나도 당연한 거였다. 날씨는 덥고 습하고 정글에서 벌레, 뱀과 사투를 벌이며 겨우 촬영을 끝냈다. 현지인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정도”라고 쓰여 있었다.

또 다른 메모에는 “카메라팀 3명은 염좌로 인해 양발이 퉁퉁 부어서 병원에서 조치 받고 숙소에서 쉬었다. 그러나 장비팀원은 염좌로 인해 퉁퉁 부었지만 쉬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 메모에는 “촬영지가 5인승 카누를 타고 30~40분 가야하는 곳이라 현지 인원들도 해지기 1시간 전에 철수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지만 연출자가 신경 쓰지 않고 감행했다”고도 쓰여 있었다.

해외 촬영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스달연대기’ 일정은 무리했다는 지적이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날(1월29일) 촬영을 위해 오전 4시30분부터 촬영 준비를 시작했고 6시부터 촬영이 시작됐다. 이날 촬영은 1월30일 오전 2시40분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촬영 준비와 이동 시간을 합치면 총 21시간40분 동안 스케줄이 잡혀있던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작업 준비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3.3.9. 92다22770 판결)고 판단한 적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2001년 6월14일 “출장지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행정 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에따라 촬영 준비와 이동 시간까지 노동 시간으로 산정한 방송스태프지부는 아스달연대기 촬영이 1일 최대 근로시간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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