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들이 잇따라 자율규제 심의 조치를 받았다.

최근 공개된 지난 3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929차 회의 심의 결정 내역에 따르면 경향신문과 세계일보는 버닝썬 직원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에게도 마약을 공급했다는 보도를 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향신문은 지난 2월27일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씨(28)는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 이모씨(42)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고, 세계일보도 같은 내용을 다뤘다.

▲ 승리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출석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 승리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출석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신문윤리위는 “이씨의 마약 투약 전력은 김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씨의 마약 투약도 김 의원의 딸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사자인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만든 자율규제 기구로 제재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버닝썬 등 마약 사건을 다루면서 마약 은어, 구매 방법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한 언론 보도도 심의를 받았다.

뉴스1은 주의보다 높은 ‘경고’ 결정을 받았다. 뉴스1은 마약 판매상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은어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실제 마약 판매상의 아이디를 그대로 내보냈다. 신문윤리위는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준 셈이다. 청소년들을 포함한 마약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며 경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구입 방법 ,가격, 사용 방법, 효과 등을 자세하게 내보내 ‘주의’ 결정을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독자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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