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에게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진행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이 지사가 폭력 조직인 성남 국제마피아파 및 이 조직 주요 인사가 설립한 회사와 유착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SBS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7년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7년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이 지사 측은 지난달 12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27일 소취하가 확정됐다. 이 지사가 SBS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조폭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을 통해 조폭몰이가 허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다”며 “문제가 해소돼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이 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재방영 등을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SBS의 의혹 보도에 “조직폭력배와 공무원, 정치인들의 부당한 유착 관계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런 방송 목적과 동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공익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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