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후에도 부동산 논란 후폭풍이 거세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의겸 대변인이 구입한 건물의 감정평가서는 임대수익이 27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은행은 500만원이 넘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봤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쟁점은 임대 가능한 상가 수를 부풀리는 방식의 대출 한도 조작이 있었는지다. 앞서 한국당은 3일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건물은 상가가 4곳 뿐인데 국민은행이 10곳에서 임대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대출 규모를 정한 사실을 공개하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입장을 내고 서류상으로 해당 건물의 지하 공간, 옥탑 등을 합치면 10곳에서 임대업이 가능하기에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와 관련 김현아 의원은 비좁은 창고 사진을 보여주며 “지하에 임대가 상식적으로 가능할 거 같나. 이런 건물을 누가 돈 주고 임대하나”라고 했고 옥탑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은행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과도한 대출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의 관사 거주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변인처럼 서울에 사는 대변인이 관사에 거주한 전례가 없는 데다 전세금을 빼 관사에 거주하면서 현금을 확보해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영민 실장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가족 입주는 형편에 따라서 일부 직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4일이 돼서야 관사에서 나간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어디서 살 것인지 물었다던데, 배려가 있었던 거냐”라고 했다. 노영민 실장은 “배려가 아니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의동 의원은 아내가 부동산을 구입했고, 돌이킬 수 없을 때 사태를 파악했다는 김 전 대변인의 입장을 언급하며 “은행에 확인해보니 김 전 대변인의 친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있다”며 김 대변인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영민 실장은 “(계약 직전)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급을 지급한 이후 대출을 받아야 나머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점에 김 대변인이 알았다”고 답했다.

유의동 의원이 “김 전 대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 알았나. 겸직 허가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고 하자 유영민 실장은 “등록한 사실은 몰랐지만 겸직허가는 상시·반복적인 업무일 때만 한다. 의원님이 책을 쓰는 게 겸직이 아니 듯 허용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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