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촬영기자가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 현장에서 취재를 거부를 당하던 중 한 집회 참가자에게 밀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피해 기자는 해당 참가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아무개 MBN 촬영기자는 3일 오후 3시께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 등이 참가한 국회 앞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 중 사다리 위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대치 상황을 촬영하다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입었다. 김 기자는 집회 참가자들의 보수언론 취재거부에 촬영을 철수하려고 사다리에서 내려왔고 그 직후 한 집회 참가자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고 실랑이를 벌인 집회 참가자를 폭행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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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 등이 참가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 4월3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 등이 참가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언론노조 MBN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 “부상 당한 MBN 조합원은 이전에도 농민집회 현장에서 한 차례 봉변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MBN 카메라를 들고 취재에 임하는 영상 기자들이 각종 집회 현장에서 당한 모욕과 취재 거부 사례는 적지 않다”며 “집회 현장의 취재 자유가 보장되도록 민주노총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당한 조합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와 관련 “MBN 노조 측에 전화로 취재기자 폭행은 있어선 안 될 일이며 유감스러운 일임이 분명하다고 전했다”며 “현장의 조합원들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취재거부 매체인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현장을 휘젓고 다녀 현장 분노가 더 쌓였던 상황이었다. 조합원이 MBN 기자 취재를 제한하다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등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등 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1일부터 순차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환노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에 맞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전체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유명무실케 하고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불도 면제해주는 노동법 개악이라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결정기준에 넣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 억제안’이란 노동계 비판을 산다.

※ 기사 수정 : 2019년 4월4일 오전 11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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