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조사를 마쳤다. 고용부는 현재 박 대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내 성추행 사실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가해 직원을 징계하라고 시정명령했으나 머니투데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500만원 과태료 부과 예고 조치를 했다.

▲ 사진= 머니투데이 로고.
▲ 사진= 머니투데이 로고.

앞서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19일 강아무개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장이 소속 기자였던 A기자의 팔뚝을 상습적으로 만지고 회식에서 A기자에게 술을 먹으라고 강요한 점 등을 이유로 사측에 강 소장을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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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A기자는 지난해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강 소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 입사 이후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고충위에 강 소장의 사과와 그에 대한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달 뒤 A기자 의사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을 받아 논란이 컸다. A기자는 기자로 복직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전보 구제 신청까지 취하했으나 이후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지난해 10월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A기자 측 변호사는 “고용부가 머투에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머투에서 어떠한 징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노동청에서는 시정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투 측은 고용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향후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머투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협회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결론이 날 때까지는 중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회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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