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단체협약 조정안 결렬 후 노조가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시작한 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노사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네이버의 봄’을 기다리는 구성원들은 2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출범 1주년을 맞았다. 1년 전 네이버 직원들은 노조 출범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IT업계는 노동조합의 불모지였다. 이제 우리는 IT 업계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IT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것이며 사회적 책무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스태프 일동은 노조 출범 1주년을 맞아 다시 초심을 되새겼다. 이들은 1일 “투명하게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복원하는 것, 그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네이버로 성장하는 것, 나아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자회사와 IT업계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것이 공동성명이 생각한 ‘네이버다움’이었다”고 말했다.

▲ 지난해 4월2일 국내 최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NAVER)에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4월2일 국내 최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NAVER)에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사진=ⓒ 연합뉴스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기까지 네이버 노사 간 오해와 불신이 쌓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교섭 과정에서 오간 표현과 어긋난 감정들로 교섭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노사 모두 통감하는 아쉬움이다.

공동성명 입장에선 노동조합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단협안에 담아 사측에 전달해야 했다. 결국 단체교섭은 결렬되고 현재 구체적인 단협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노사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네이버다운’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조는 “경영상의 주요 결정 사항을 공유하라는 것,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공개하라는 것, 10년 전에 머무른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내가 내 일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경영권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파업을 안 한다고 약속할 때만 가능하다는 언어도단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지난 2월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사옥 1층 로비에서 노사 단체교섭 결렬 후 첫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날 단체행동엔 노조 추산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지난 2월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사옥 1층 로비에서 노사 단체교섭 결렬 후 첫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날 단체행동엔 노조 추산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네이버 본사 노조뿐 아니라 16개 계열사 상황도 마찬가지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소속의 한 조합원은 “노조가 생긴 후 사측에서 먼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아직도 회사는 노조에 대한 적개심이 큰 것 같다”며 “회사가 지금처럼 조합원들을 상급단체 민주노총의 지령받는 사람들로 인식하면 절대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 기존 노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열린 마음으로 조합원도 네이버 직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NAVER I&S 계열사로 네이버 검색광고와 쇼핑 고객센터 등을 운영하는 컴파트너스의 한 조합원도 “노조가 생기기 전엔 회사 관리자들이 플레이샵(워크샵) 강제 참석을 강요했는데 이제 자율로 바뀌었고 예전엔 주지 않았던 초과수당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인력 충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 보건휴가를 쓸 때도 한 달 전에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사측도 노조와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사측 관계자는 "현재 단체교섭상의 쟁점들로 쟁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이버 노조 1주년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네이버 사측 대화 중단, 중고나라 거래도 그렇게 안해”]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