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하반신 마비 산재사고가 있었던 tvN 드라마 ‘화유기’의 제작사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2단독 송현직 판사는 지난해 11월7일 드라마 제작사 제이에스픽쳐스 및 그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23조 및 29조 위반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이에스픽쳐스는 tvN을 운영하는 CJ E&M 계열사로 드라마 화유기 제작을 도급받았다.
산안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29조는 도급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정한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도급사도 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재 예방 조치를 하고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
피해 스태프가 소속된 MBC아트와 대표 김아무개씨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사고가 난 세트장을 건설한 업체 대표 김아무개씨에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세트장에 장비를 공급한 조명업체와 그 대표 박아무개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언론노조(민주노총 산하)는 지난해 1월4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드라마 제작사, 세트장 건설업체, 스태프 고용 업체 및 원청사 CJ E&M 총괄감독 등을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화유기 소품담당 스태프 이아무개씨는 2017년 12월23일 새벽 세트장에 샹들리에를 매다는 작업을 하다 천장이 무너지며 3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