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하반신 마비 산재사고가 있었던 tvN 드라마 ‘화유기’의 제작사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2단독 송현직 판사는 지난해 11월7일 드라마 제작사 제이에스픽쳐스 및 그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23조 및 29조 위반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이에스픽쳐스는 tvN을 운영하는 CJ E&M 계열사로 드라마 화유기 제작을 도급받았다.

산안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29조는 도급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정한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도급사도 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재 예방 조치를 하고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

▲ 2017년 12월 tvN 드라마 '화유기' 촬영세트장에서 한 스태프가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사진은 그가 올라간 천장을 지탱하고 있던 나무가 부러진 모습. 사진제공=MBC아트.
▲ 2017년 12월 tvN 드라마 '화유기' 촬영세트장에서 한 스태프가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사진은 그가 올라간 천장을 지탱하고 있던 나무가 부러진 모습. 사진제공=MBC아트.

피해 스태프가 소속된 MBC아트와 대표 김아무개씨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사고가 난 세트장을 건설한 업체 대표 김아무개씨에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세트장에 장비를 공급한 조명업체와 그 대표 박아무개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언론노조(민주노총 산하)는 지난해 1월4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드라마 제작사, 세트장 건설업체, 스태프 고용 업체 및 원청사 CJ E&M 총괄감독 등을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화유기 소품담당 스태프 이아무개씨는 2017년 12월23일 새벽 세트장에 샹들리에를 매다는 작업을 하다 천장이 무너지며 3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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