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보고서를 받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두 후보자는 임명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 메신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17시4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안부 등 3개 부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 7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문체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도 전했다. 2개 부처 장관은 3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같은 기한 내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요구하고 있어 기한 내에 보고서 송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법무부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법무부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가 지난달 8일 후보지명을 받은 뒤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가 지난달 8일 후보지명을 받은 뒤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