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재테크 전문 매체 팍스경제TV(전신 아시아경제TV)가 대표이사 인사권 남용 논란으로 시끄럽다. 한 직원의 부당인사 구제신청이 쌍방 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사내 소송·고발·진정 사건만 8건이다. 일각에선 인사불이익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곪아터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팍스경제TV 전 편성국장 ㄱ씨(51)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를 신청했다. ‘자회사 파견(전출)’을 거부했음에도 한 달 넘게 인사가 철회되지 않아 발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전출은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다른 회사와 고용 관계를 맺는 것으로 노동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출될 곳의 상사들은 ㄱ씨보다 경력이 12년 낮았던 본사 동료였다. ㄱ씨는 1월1일 발령 후에도 본사로 출근했고 팍스경제TV는 2주 뒤 그의 책상을 뺐다.

ㄱ씨 자회사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팍스경제TV는 지난해 6월 그를 퇴사시켜 자회사에 입사시킨 뒤 8월에 다시 복직시켰다. 당시에도 인사를 거부하던 ㄱ씨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 전적시킨 것이다. ㄱ씨는 10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를 알았다.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이다.

▲ 자료사진. ⓒgettyimagebank
▲ 자료사진. ⓒgettyimagebank

이때부터 인사를 빙자한 퇴사압력이 시작됐다는 게 ㄱ씨 입장이다. 이후 ㄱ씨는 팀원과 불화 등의 문제로 투서가 접수돼 인사위 회부가 논의됐고 대표로부터 ‘이쯤 되면 현명한 판단을 해야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9월 초부턴 혼자 ‘블록체인콘텐츠사업국’으로 발령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협찬을 유치했다. 인력충원 요구는 거부됐다. 그러다 지난 2월부터 출입문 앞 자리로 옮겨져 매일 업무일지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이후 7건의 고소·소송이 이어졌다. ㄱ씨가 사내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ㄴ실장(38)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표이사는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ㄱ씨는 또 ㄴ실장이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사회·주주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회사는 ㄱ씨가 과거 성사시킨 사업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팍스경제TV는 이밖에 한 퇴직자와 퇴직금 약정이행 소송을 두고 다투고 있다.

한 팍스경제TV 관계자는 “이렇게 나간 직원이 한 둘이 아니”라 밝혔다. 불합리한 인사로 퇴사한 직원이 최소 4명은 더 있단 것이다. 이아무개 전 사장은 갑자기 사업단 소속으로 강등되면서 법인카드를 회수당했고 매일 동선 보고 지시를 받다가 2017년 12월 퇴직했다. 한 마케팅국장은 신입직원이 주로 앉는 출입문 바로 앞 자리로 옮기면서 ‘부국장’에 업무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달 넘게 매일 업무일지 보고 지시도 받다가 2018년 2월 퇴사했다. 이에 항의하던 마케팅 부국장도 국장 옆 자리로 옮겨졌고 2월 회사를 나갔다.

팍스경제TV 측은 일방의 허위 주장으로 퇴사자마다 업무상 귀책 사유가 있는 데다 정치적 의도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김현우 대표(54)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퇴사자마다 개별 귀책사유가 있다. 법인카드는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돼 회수했고, 회사엔 ‘신입직원 자리’는 없고 자리가 너무 부족해 기자들조차 돌아가면서 자리를 쓰고 있다”며 “업무일지 보고도 전 직원이 하는 것이며 국장급 간부로 하여금 하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팍스경제TV는 지노위 대응 중이던 지난달 중순 ㄱ씨 파견명령을 취소했다. 김 대표는 ㄱ씨 부당인사 논란에 “사업 전략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명령인데 ㄱ씨가 따르고 있지 않고 있고 ㄱ씨 업무태도, 인사고과 등을 종합하면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퇴직자들이 퇴직위로금 등을 받기 위해 연합해 회사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인사권 남용’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프레임”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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