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자치단체 구청 출입기자가 시민단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지난달 18일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인천 중구청 총무과에서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A매체 소속 ㄱ기자와 마주쳤다.

최 대표가 찍은 영상에 따르면 ㄱ기자는 최 대표를 향해 “생긴 대로 놀아 자식은”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대표는 “이리로 와보라”라고 항의했고, ㄱ기자는 “왔다 이 자식아”라며 멱살 부위를 잡으려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최 대표는 “왜 몸에 손을 대냐”고 하자 ㄱ기자는 “××× 같은 새끼, ××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밀친다. ㄱ기자는 사과를 요구하는 최 대표를 뒤로 하고 자리를 떴다. 최 대표는 ㄱ기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허리 부위를 밀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최 대표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ㄱ기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0일 또 다른 출입기자가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 대표는 B매체 소속 ㅂ기자와 인천 중구청 총무과 복도에 마주쳤는데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최 대표는 시민단체 활동에 불만을 품고 출입기자들이 물리적 폭행과 욕설까지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지난해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먹지도 않은 특근 매식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감사 결과 식비 및 출장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대표는 부패 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출입기자단에 속한 매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거나 보도를 하더라도 데스크 선에서 잘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인천 중구청 소속 간부들이 2017년 프랑스로 연수를 떠났는데 성인 카바레쇼를 보는 등 외유성 출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도 중구청 출입기자단 소속 매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출입기자단이 중구청 문제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이유는 중구청의 언론 매체 광고 집행과 관련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청구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공공기관의 부패 및 비리에 대해 출입기자단 소속 한 매체가 취재를 했는데 데스크 윗선에서 잘리거나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비판하는 시리즈 기획 기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유착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광고비로 보도를 통제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출입기자들이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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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다. 출입기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중구청 공무원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언론에서도 문제를 보도했는데 출입기자단 매체는 단 한 줄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은 영향력을 가진 권력인데 견제 감시를 하지 않고 시민단체에 위해를 가한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ㄱ기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데 가로막고 있어서 깜짝 놀라는 와중에 쳐다봐서 뭘봐라고 말한 것은 있지만 폭행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ㄱ기자는 “1년에 몇백 건씩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며 최 대표를 악성 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욕설을 했다는 ㅂ기자도 “기자실로 가는데 위 아래로 훑어봐서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했고 기분 나쁘게 해서 시비가 붙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ㅂ기자는 “최 대표는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유명한 악성 민원 발생자”라며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그 사람 때문에 병원에 가고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반면, 다른 출입기자는 “최 대표가 할일이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다. 공무원을 귀찮게하고 언론 입장에선 홍보실과 가까운 입장이어서 시끄럽다고 소문이 나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중구청 내에서 특정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극히 제한된 사람만 아는 정보에 해당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한다고 악성민원이라는 게 성립될 수도 없고, 특정 부서의 공무원에 짧은 시기에 수천 건씩 한 게 아니라 처리 시간과 분량을 고려해 하고 있고 양이 많을 경우 직접 중구청을 찾아 열람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언론에서 폄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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