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방 사장’ 사건 관련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앞서 대검 조사단이 2009년 3월 숨진 장자연씨가 방정오 전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만났다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인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나왔지만, 방 전 대표가 직접 장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구체적인 문자 내용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고 알려진 건 처음이다.

대검 조사단은 그동안 방 전 대표가 장씨의 모친 기일인 2008년 10월28일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자리를 한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연락과 만남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장씨가 사용하던 3대의 휴대전화 1년 치 통화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2009년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관련기사 : 장자연 1년 치 통화기록은 어떻게 사라졌나]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사진=TV조선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사진=TV조선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조사단은 2008년~2009년 사이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제 만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복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의 진술 중에는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니(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한겨레 보도를 보더라도 ‘방 전 대표가 장씨와 자주 만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이들은 여러 명이다. 방 전 대표의 지인 김아무개 ㅇ업체 대표는 대검 조사단에 “2014년께 방 전 대표가 ‘2008년인가 2009년쯤 잠시 동안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을 했다. 나중에 방 전 대표에게 들어보니 그 여자가 장씨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또 “방 전 대표가 ‘(측근인) ㅎ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꾸며줘서 사건이 잘 마무리(무마)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방 전 대표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ㅇ씨 역시 진상조사단에 ‘최근에 방 전 대표가 장씨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방 전 대표의 측근 ㅎ씨에게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ㅎ씨라고 밝힌 방 전 대표 측근은 동생 조선일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동생)의 ‘집사’라고도 불리는 한아무개 광고업체 대표다. 한 대표는 방 전 대표가 장씨를 만난 자리에 합석했고, 2007년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중식당에서 방용훈 사장이 장씨와 저녁을 먹었던 자리에도 있었다.

▲ 한눈에 보는 장자연 사건 인물관계도. 구성·그래픽=강성원·이우림 기자. 사진=TV조선·ⓒ연합뉴스
▲ 한눈에 보는 장자연 사건 인물관계도. 구성·그래픽=강성원·이우림 기자. 사진=TV조선·ⓒ연합뉴스

그는 2009년 4월24일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앞두고 이날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시사IN은 지난 1월 “그때 경찰서로 가라고 권유한 건 강효상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고 과거사위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실제 한 대표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내가 제출한 자필 진술서와 같이 김종승(장자연 소속사 대표)은 방상훈 사장을 모르며, 2008년 7월17일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려고 한 것은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대표와 이후 조선일보 측에서 주장한 김종승 대표의 스케줄표에 적힌 2008년 7월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 상대는 스포츠조선 사장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승 대표는 검·경조사에서 이날 스포츠조선 사장을 만나지 않았다면서 “비서가 잘못 기재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방정오 전 대표 측은 2일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고 장자연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으며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한겨레가 인용한 ㅎ씨와 ㅇ씨도 그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인사(김아무개 대표) 등의 부정확한 전언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장자연 리스트’ 사건 핵심증인 딸 ‘조선일보 TF’였다]

 

「검찰 “방정오, 장자연에 ‘네가 그렇게 비싸’ 문자” 조사」 관련 정정보도문

본사는 2019년 4월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찰 “방정오, 장자연에 ‘네가 그렇게 비싸’ 문자” 조사」라는 제목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구체적인 문자 내용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고 알려진 건 처음이다. 조사단은 2008년~2009년 사이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제 만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복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다. 이들의 진술 중에는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니(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위 기사에 대하여 법원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으며, 방정오 전 대표가 직접 고 장자연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보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방정오 전 대표가 참석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2008년 10월28일 술자리에 고 장자연씨도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것 외에 방정오 전 대표가 고 장자연씨와 통화하거나 만났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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