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언에 나선 윤지오씨의 신변보호 부실을 두고 경찰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직접 사과하고 사후 조치를 약속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지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윤지오씨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씨가 느꼈을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원 청장은 윤지오씨가 지난달 30일 5시55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호출을 했으나 경찰이 9시간 넘게 출동하지 않은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씨 신변보호는 지난달 14일 윤지오씨 변호사가 경찰청에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관할서인 동작경찰서는 신변보호 요청 접수 즉시 긴급 신변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스마트워치 제공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임시숙소 제공 △맞춤형 순찰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중이었다. 스마트 워치는 신고자가 위급상황에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5시55분경 윤지오씨가 긴급 호출을 했을 당시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지역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

원 청장은 112 신고가 자동 접수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기기 결함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는 신고 직후 알림 문자가 전송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소홀도 엄중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청장은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 시스템 미작동 및 담당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셨을 윤지오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 청장은 이후 조치사항과 관련해 윤지오씨에게는 동작경찰서장(김병우 총경)이 지난달 31일 00시15경 숙소에 직접 찾아가 면담한 뒤 사과하고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제의 스마트워치를 교체 지급 △윤지오씨 숙소를 이동 △‘신변보호 특별팀’ 구성해 윤지오씨를 24시간 동행, 밀착 보호 조치 등을 했다

경찰은 윤씨 사례를 통해 신변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준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이 관리하는 스마트워치 전체(2050대)를 긴급점검에 들어가고, 스마트워치 신고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이 보다 두텁고 적극적 보호를 받도록 신변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이 1일 청와대라이브에 출연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이 1일 청와대라이브에 출연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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