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자 미디어오늘 “2년 전 초등학생 고속버스 ‘용변’ 사건의 결말” 보도에 나온 교총 입장 중 “교사는 학생이 체험학습에 끝까지 동행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지만, 부모의 강권에 따라 휴게소 커피숍을 가리키며 학생에게 그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게 했고”는 일부 잘못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체험학습에 도저히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학생의 요구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교사에게 항의한 것이며 교사는 휴게소 내부가 아닌 고속도로 진출로에 학생을 홀로 내리게 했습니다.

판결문 뒤에 등장하는 교총 입장에서 “교사는 학생의 하차 이후에도 휴게소 커피숍 직원에게 보호를 당부함과 아울러”라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휴게소 측을 취재한 결과 휴게소 직원들은 교사로부터 학생을 안전히 보호해달라고 당부 받은 바가 없으며 직원들 역시 교사가 그런 당부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그 내용 중 일부 단체의 입장과 판결문 일부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내릴 거야, 말 거야. 다른 애들이 너 때문에 피해보잖아”라고 윽박지른 사실은 제외됐습니다.

본 기사의 취지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학생의 안전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 여자 아이가 홀로 휴게소에 남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아 교사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이미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난 뒤여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아이를 홀로 내버려둔 것 역시 교사의 책임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사법부 판결에 의해 교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에 나선 교사를 위해서도 진실을 왜곡하고 편파적인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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