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척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29일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 영상 확산 등을 막기 위한 ‘https 차단’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방안이 검열·통제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진선미 장관에게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드러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동영상 공유에 분노한다. 이것뿐이겠느냐. 무수한 불법촬영 영상들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고, 피해자가 많은 돈을 들여 ‘디지털장의자’에게 삭제를 요청해도 원본이 남아있어 다시 복사본이 유통되고 있다. 여성인권진흥원 인력 16명이 밤낮없이 삭제 노력을 한다는데 역부족이지 않느냐”며 “프로그램적인 접근, 삭제를 기계적으로 진행할 전자적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2월말 기준 14명(2명 충원 예정)의 삭제팀이 3만7520건의 삭제 지원을 해왔다. 상담팀 4명의 상담지원 건수는 5632건, 이를 비롯한 총 지원 건수는 4만3530건에 달한다. 진 장관은 현재 지원 인력이 총 22명으로 충원됐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진 장관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 일환이 지난번 논란이 된 https 접속 차단이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https 차단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기술이라고 조금씩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최근 모텔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서버를 통해 생중계한 사건에 그 기술을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며 “많은 분들께서 국가가 사전에 검열한다, 통제를 강화한다고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배제시키면서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https 접속 차단 문제와 관련한 정보인권 보호 요구는 타당한 우려이고 비판이다. 다만 현실에서 https 접속 차단이 아니면 불법촬영물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서버에 실제로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제공조를 하면 또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다”며 https 차단 조치와 관련한 사전·사후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매가 주로 스마트폰 채팅앱이나 인터넷카페 채팅에서 발생했다. 94.2%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진 장관은 “관련 문제들에 대한 기술들을 마련해 (접속을) 차단하는데, ‘국가의 검열’처럼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최대한 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방지를) 독려하도록 신고등록과 관련한 기술적 조치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