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두순 성폭력 사건’을 희화화한 웹툰을 실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사 미디어펜과 윤서인 작가가 사과문을 싣고 피해자에게 2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리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등은 29일 미디어펜과 윤서인 작가, 피해자 측이 지난 21일 ‘미디어펜과 윤서인 작가 모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법원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은 조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윤서인 작가는 2018년 2월23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렸고, 미디어펜은 본지에 웹툰 게시를 허락하였습니다.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초기 화면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사과문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이 가능해야 하고 기사 공급 계약을 한 포털사이트 등 사업자에게도 전송해야 한다.

▲ 논란 후 2018년 3월23일 윤서인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논란 후 2018년 3월23일 윤서인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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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작가는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오는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야 한다. 윤 작가는 이 글을 페이스북에 유지해 검색되도록 남겨둬야 한다.

또 윤 작가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웹툰이나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언급해선 안된다.

미디어펜과 윤 작가가 원고인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줘야 할 피해보상금 총 금액은 2000만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29일 입장문을 내 “우리는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며 “윤서인의 한 컷 만화로 인해 10년 전 피해 순간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 했던 피해자에게 위로와 지지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해 5월 미디어펜과 윤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임시조정이 성립되면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문제의 만화는 지난해 2월23일 윤 작가가 미디어펜 연재물 ‘미페툰’에 게재한 한 컷 만평이다. 윤 작가는 한 안경 쓴 남성이 ‘딸아~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라고 말하고 다른 남성이 ‘우리 OO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고 말하는 장면을 그렸다. 피해자가 이들 앞에서 벌벌 떨며 땀을 흘리는 모습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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