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장이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를 협박한 혐의(협박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자 전북 민언련이 지난 26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손아무개 전북 민언련 사무국장이 배아무개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에게 협박 당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배씨가 손 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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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북 민언련은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장 배씨를 협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배씨 역시 손 국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전북 민언련은 지난해 8월 배씨에 관한 복수의 제보를 받고 본사(프레시안)에 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을 접수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유출돼 배씨가 전북 민언련 사무실을 방문해 손 국장을 상대로 제보 출처가 된 정보원 신원을 밝히라고 압박한 것.

이 과정에서 손 국장은 배씨가 “OOO님과 나랑은 죽을 날이 같다”, “얼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래서 억한 마음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24시간 따라 다니겠다” 등의 발언을 쏟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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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지난해 12월 전주지법은 “배씨가 2018년 9월4일 전북 민언련 사무실에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제보 창에 제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민언련 활동가(손 국장)에게 ‘내가 24시간 같이 다녀줄게요. 오늘부터 우리 OOO님과 저하고 24시간 같이 다닙시다. 우리 OOO님하고 나하고 죽는 날이 같은 날이라고’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배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반면 배씨가 손 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에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전북 민언련 활동가(손 국장)는 언론을 감시, 비판, 견제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전북 민언련 소속으로 그 활동 일환으로 사건 글을 작성했다”며 “전체 취지에 비춰 볼 때 피의자(손 국장)에게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북 민언련은 26일 “‘언론 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 본부장이 공식적 문제 제기 절차를 뒤로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에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은 전북 민언련과 지역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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