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당시 속초함에서 추적하던 괴물체 영상 가운데 원본과 사본 각각 1분씩 2분 분량이 사라졌다.

국방부는 녹화장비 오작동으로 보고를 받았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경위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28일자 온라인 ‘[단독]속초함의 ‘천안함 괴물체 영상’ 2곳 삭제됐다···군, 복원 시도 안해‘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해군 속초함이 ‘괴물체’(미확인 물체) 추적과정을 녹화한 전자광학추적장비(EOTS) 원본과 사본에서 각각 1분 분량씩 2곳이 삭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재섭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속초함이 EOTS로 녹화한 1시간 분량의 영상 가운데 괴물체를 향해 격파사격을 실시하던 당시의 원본 1분, 사본 1분 분량 등 총 2분 분량이 사라졌다”며 “이같은 사실은 당시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군 관계자도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가장 먼저 속초함 함교 상부에 장착된 EOTS의 녹화영상을 조사·확인했다”며 “전비태세검열실 조사자료를 보면 녹화영상 삭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속초함 함장 ㄱ씨는 EOTS 영상 내용을 상부에 제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실무 간부가 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지워진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1시간 분량의 EOTS 녹화영상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원본 1분 분량이 삭제됐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사본도 1분 가량 지워졌지만 여기에는 삭제된 원본의 일부 분량이 남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속초함 EOTS 영상이 삭제된데 이명박 정부의 군 당국은 일절 비밀에 붙인 뒤 추가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이 사실을 시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때 왜 하필이면 가장 긴급한 순간인 사격 순간의 1분이 됐느냐’는 헤럴드경제 기자의 질의에 “녹화장비 오작동으로 저희가 보고는 받았다. 정확한 원인과 경과는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녹화장비 오작동이 평소에 얼마나 일어나느냐는 질의에 최 대변인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관련해 1시간 정도의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원본을 사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분이 지워졌다는데, 그러면 원본엔 안 지워진 1분의 영상이 있느냐’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워졌다면, 설명이 틀린 것 아니냐, 원본에 지워져 있는 걸 사본으로 옮기니까 당연히 지워져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최 대변인은 “과정은 정확히 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군 수사기관이 삭제에 따른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던 속초함 함장을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최 대변인은 “그 경위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그때 왜 그랬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함수 좌현. 사진=이우림 기자
▲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함수 좌현. 사진=이우림 기자
한편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가 지난 26일자에 쓴 ‘천안함 괴물체 영상 삭제 긴급체포하려했다’ 기사에 관해 국방부는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박 기자와 공방을 벌였다.

최 대변인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사 가운데 긴급체포 부분이 있었죠? ‘긴급체포 하려다가 이 영장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은 밝힌다”고 말했다.

기자가 ‘아니 별도로 설명하실 거면 왜 여기 쪽지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최 대변인은 “쪽지는 아니고.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기사를 쓴 박성진 기자는 “그렇게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면 굉장히 곤란하다. 긴급체포 하려고 상부에 요청했는데,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상부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상부에서 긴급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해서 상부에서 ‘하라, 하지 마라’ 얘기를 안 해서, 보름 동안이나 기회를 엿보다가 긴급체포를 못 했다”고 반박했다. 박 기자는 “그 부분을 확인 중일 텐데,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대변인께서 긴급체포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사실관계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생기기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수 대변인은 “알겠다. 제가 아는 것과 다른 부분이면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기사가 나왔고, 어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경위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에서도 같은 질의가 나왔다. 아시아투데이 기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북으로 물체를 따라가던 속초함이 함포를 발사했고 그 과정에서 EOTS 영상이 녹화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삭제됐고, 당시 군 당국은 그것을 은폐했다, 복원 시도도 안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9년이나 지나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조사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시 들여다 볼 생각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그 문제는 국방부가 해온 일이니 국방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 천안함 반파직후의 TOD 동영상. 사진=국방부 동영상 갈무리
▲ 천안함 반파직후의 TOD 동영상. 사진=국방부 동영상 갈무리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