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흑석동에 25억7000만원 짜리 복합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신고했다.

28일 전자관보에 실린 정부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재산내역에 새로 신고했다. 이 건물 가격은 25억7000만원이었고, 이 건물에 채무는 16억4579만원이었다. 김 대변인은 재산총액으로 14억1038만원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28일자에 1면과 6면에 관련 소식을 현장취재해 실었다. 이날 아침신문 가운데 흑석동 주변 부동산 취재를 하러 간 곳은 조선일보가 유일했다. 조선일보는 1면 ‘靑 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지역 작년 16억 빚내 25억 건물 샀다’에서 “이 지역은 작년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이다. 정부가 2017년 8·2 대책, 작년 9·13 대책 등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는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 자산(2017년 말 기준 약 12억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매입”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변인이 이 건물을 사하려고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080만원을 대출받았고, 사인 간 채무도 3억6000만원 발생했다며 흑석동 건물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2억6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6억4580만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샀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교사인 김 대변인 아내의 퇴직금(2억775만원), 청와대 관사로 입주하면서 생긴 기존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4억8000만원) 등을 모두 모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6면 머리기사 ‘靑 투기대책 쏟아낼 때, 대변인은 ‘재개발 올인’’에서도 김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투자를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형적인 재개발 투자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재개발 수익을 확신한 투자가 아니면 16억원 채무를 감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의 말 인용해 “건물의 상태로 볼 때 거주 목적보다는 세를 주고 적당히 관리하다가 재개발 이후 조합원 권리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청산 후 현금화하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이 지역 부동산 업자는 “흑석9구역은 인근 재개발 구역 중 가장 빨리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이 건물 매입은 사실상 ‘재개발 딱지’를 산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김 대변인이 한겨레 선임기자 시절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칼럼을 쓴 점도 지적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때인 2011년 3월16일 한겨레 34면에 쓴 기명칼럼.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때인 2011년 3월16일 한겨레 34면에 쓴 기명칼럼.

김 대변인은 28일 아주경제 등과 인터뷰에서 “30년간 무주택자로 살다가 지난해 8월 전재산 14억원을 투자하고 국민은행 대출 10억원과 지인에게 빌린 1억원을 합해 건물을 매입했다”며 “주택과 상가가 있는 건물을 산 것은 노후 대책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부인도 퇴직하고 본인도 퇴직하면 살 집이 있어야 하니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35분 정례 현안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9재산변동내역에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재산신고 내역. 사진=전자관보
▲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9재산변동내역에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재산신고 내역. 사진=전자관보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조현호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조현호기자
▲ 조선일보 2019년 3월28일자 1면과 6면
▲ 조선일보 2019년 3월28일자 1면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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