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최초로 사장 직속 상설기구로 성평등센터를 출범시킨 KBS가 성평등기본규정을 마련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

KBS 성평등센터는 지난해 7월 출범해 그해 10월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장은 이윤상 전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임명됐다. KBS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건 처리 메뉴얼을 마련하고 연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성평등센터 출범 8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성평등기본규정은 27일 KBS 정기 이사회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어 28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포함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면 성평등기본규정은 최종 제정된다.

성평등기본규정 주요 내용은 센터운영, 성평등 위원회 구성, 성평등 문화 확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인적 보호 범위를 비정규직까지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KBS 구성원의 모든 성폭력 문제에 차별 없이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성폭력 피해를 접수받는 전문상담원을 두기로 했다. 성평등 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을 자문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키로 규정했다. 성평등 위원회의 주요 역할에 ‘KBS 여성 관리자직 임용계획 목표’를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 2차 피해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권한을 명시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과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상대적으로 편안하다고 인식돼 온 부서로 보내 봐주기 조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신고만으로 피신고자 대기발령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규정엔 성폭력 피해 조사기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택근무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2년으로 징계시효가 명시된 사규 때문에 가해자 징계가 불가능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능하도록 규정에 담았다. 다만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취업규칙변경 사항이라 KBS 구성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윤상 성평등센터장은 “KBS 모든 영역에 성주류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고, 직장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조사, 처리 등을 명확히 하겠다. 2차 피해와 관련해 강화된 부분도 중요하다. 내부적인 인사 정책 역시 성평등 정책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