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청구된 이른바 ‘블랙리스트’(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지목됐던 표적감사를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방만한 운영과 기강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복무감사결과 새로운 비위사실이 드러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인사협의한 것도 법원은 관행으로 보고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있어 왔다는 사정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원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기준을 정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새벽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했다.

박 판사는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혐의를 두고 세 가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해이가 문제됐고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고 △해당 임원의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볼 때 “이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인사권과 감찰권이 작동되지 않아 방만한 운영과 기강해이가 문제됐다고 한 것은 감사 필요성 자체에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더구나 박 판사가 ‘새 정부가 기관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대목은 새 정부의 인사권 재량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점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있었다”며 “피의자에게 직권남용 혐의 구성요건 상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청와대 인사 협의의 관행도 인정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두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입장을 내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수사를 계기로 칼끝을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이어 다른 유사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확대하려던 검찰의 기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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