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자 9개 아침신문 가운데 기각 소식을 다룬 신문은 서울신문과 한겨레 뿐이었다.

서울신문은 26일자 1면에 ‘김은경 前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이란 제목으로, 3면엔 ‘법원, 김 前장관 산화기관 임원교체 개입 직권남용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이 사실을 보도했다.

한겨레·서울신문, 영장기각에 수사 제동

서울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도 26일자 1면에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란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아침신문은 ‘기각’ 사실을 지면에 넣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26일자 5면에 ‘檢, 환경부 표적감사 직권남용… 김은경, 정당한 인사권 사용’이란 제목을 달아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8면에 ‘허수아비 장관 자처했던 김은경… 영장심사선 장관의 인사권 행사’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26일자 8면에 ‘웬만한 정부 다 걸려… 여권, 김은경 구하기 궁색한 방어전’이란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이처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현 정부나 김 전 장관의 논리를 궁색하다고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 26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 26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조선·국민일보, 검찰 칼끝 靑 정조준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김 전 장관보다는 청와대 인사들을 정조준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장관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려 법원에 들어서는 사진을 26일자 1면에 실으면서 사진제목에 ‘공범으로 신미숙 靑 비서관 적시’라고 달았다.

조선일보는 이날 12면에 관련 기사를 쓰면서 ‘신미숙 靑비서관, 산하기관 인사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라는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이미 환경부 직원들의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신미숙 비서관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 26일자 조선일보 12면(위)과 한겨레 1면.
▲ 26일자 조선일보 12면(위)과 한겨레 1면.

국민일보는 26일자 1면에 ‘靑 겨누는 검찰 칼끝 신미숙 소환 초읽기’란 제목의 머리기사를 실었다. 국민일보는 검찰의 칼끝이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민일보는 “검찰은 이미 환경부 산화기간 인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는 해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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