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하고 심의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상로 위원 심의정보 유출’ 관련해 기타 안건으로 상정해 재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 전에 열렸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상로 위원으로 인해 4번 연속 파행됐다.

▲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이 지난 8일 5·18 북한군 침투설 유튜브 동영상 심의가 끝난 후 뉴스타운TV에 출연해 독자들에게 심의 결과를 알렸다. 사진= 뉴스타운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이 지난 8일 5·18 북한군 침투설 유튜브 동영상 심의가 끝난 후 뉴스타운TV에 출연해 독자들에게 심의 결과를 알렸다. 사진= 뉴스타운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위원 9인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위원 6인(강상현·허미숙·심영섭·김재영·이소영·윤정주)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등 총 7인은 “5·18 심의 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위원이 있는 한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사퇴 권고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강상현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김재영 위원은 “안건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이상로 위원 자진사퇴 권고’ 결의가 있었다. 그간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 시 사퇴할 것, 5·18 심의를 기피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은 어떤 의견 표명도 사과도 없었다. 신뢰할 수 없는 위원과 의결에 함께 하는 건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한 후 의결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안건을 다룬 후에 이야기하면 어떻겠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그러자 심영섭 위원도 “안건을 일정대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된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로 위원 사퇴부터 짚고 가자”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 역시 “통신소위는 4차례에 걸쳐 파행했다. 이상로 위원에게 여러 차례 입장표명 기회를 드렸지만 어떤 언급도 없었다. 이 위원이 있는 통신소위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정의를 지키려면 밖에서 마음껏 지키라고 조언했다. 박상수 위원은 “민원인 공개는 현재 심의위원회 규정상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로 위원은 역으로 민원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고치라고 한다. 그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축구경기 중에 반칙해 놓고 반칙 아니라며 룰을 고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같은 당 추천인 이상로 위원 입장에 섰다. 전 상임위원은 “잘못한 건 맞다. 다만 규정을 어긴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사퇴를 요구하는 심의위원 7인 주장에 맞받아쳤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난 심의하러 왔다. 소수 의견이라도 심의는 해야 한다”고 말하자 심영섭 위원은 “심의를 한다면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2주간 심의 못 한 건 대형사고”라며 “4기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7개월을 밀린 것 때문에 2년치 심의를 지금까지 해왔다. 후유증이 엄청나다. 정상화 된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2주간 통신소위가 파행된 건 부끄럽고 아픈 일이다. 문제 해결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 통신소위 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 영상화면 갈무리.
▲ 사진=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 영상화면 갈무리.

결국 전체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또 파행됐다.

논란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해온 이상로 위원이 관련 유튜브 영상 차단 심의 민원을 넣은 단체와 구체적인 심의 대상을 뉴스타운에 제공하면서 벌어졌다. 해당 심의에는 뉴스타운 영상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다. 뉴스타운은 심의 정보를 활용해 5·18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하는 이들의 방통심의위 방청을 독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직무상 안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 심의규정은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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