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으로 46명의 장병의 목숨이 희생되고 선체가 파손된지 9년을 맞았다.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돼 온 어뢰추진체 잔해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산이냐는 결론을 성급하게 냈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북한이 공격했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수 전 합동조사단 자문위원이 1번 글씨와 설계도 만으로 북한산이라 단정하는 건 미흡하다고 밝힌 데 이어 당시 설계도 원본을 직접 확인한 천안함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도 설계도와 실제 어뢰가 동일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2019년 3월22일 미디어오늘 천안함 어뢰조사위원 “내가 감정하면 어뢰 북한제 단정안해”)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 변호인단에 있었던 김남주 변호사(현 법무법인 도담·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4~25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국방부가 원본이라고 보여준 어뢰설계도에 합조단 보고서에 수록된 1장짜리 설계도 단면도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5년 10월 천안함 어뢰증거조사 당시 동행해 어뢰설계도를 직접 본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국방부가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설계도 원본은 CD 안에 한글파일이 있었고, 그 파일에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 자료는 여러 어뢰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설계도였고, 한 참 넘기다 보니 합조단 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은 이미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 한글파일에는 어뢰의 제원이나 재질, 물성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설계도 치수와 실제 어뢰의 치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동일한 어뢰라면 설계도와 실물어뢰가 동일한 치수여야 한다. 이는 설계도상의 어뢰와 수거된 어뢰가 같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단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어뢰추진체(샤프트~프로펠러) 크기를 합조단은 보고서에서 112cm라며 실물과 일치한다고 썼으나 실물 어뢰추진체의 크기를 직접 재보니 125.5cm였다. 10% 이상의 오차율이 나타났다.

더구나 국방부가 제시한 설계도 역시 북한산 어뢰 정보가 담겨있는 것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견해이다. 김 변호사는 “그 설계도가 들어있는 CD의 명칭을 국방부가 보안이라면서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CD 껍데기 흰색에 네임펜으로 뭐라 쓰여있었다. 한글파일에 담겨있는 내용이 북한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자료는 정보당국이 수집해 넣은 것 같았다. 한국에서 제작 편집한 자료다. 이미지 정보가 북한에서 온 것인지 여부도 그 때 본 것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합조단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어뢰 설계도와 어뢰사진 비교. 사진=합조단 보고서
▲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합조단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어뢰 설계도와 어뢰사진 비교. 사진=합조단 보고서
김 변호사는 “설계도가 북한제라는 것도 확인이 안됐고, 어뢰추진체와 그 설계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입증이 안됐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누군가를 범죄자로 지목하려면 고도로 정확한 증명이 필요하다. 더구나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단절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입증 정도는 더 완벽해야 했는데, 속단부터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못했다. 다시 검증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령 미제사건으로 끝나는 한이 있어도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겨둘망정, 단정해서는 안된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수많은 의혹들이 가라앉기 어렵기 때문에 더 조사도 하고 평가도 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심 재판부도 도면만으로 일치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월25일 신상철 전 위원 명예훼손 사건 판결문에서 설계도면과 실제 어뢰가 크기와 모양, 접합형태가 일치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어뢰설계도가 개념도이므로 실제 어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치한다고 해놓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재판부는 “설계도면과 비교할 때 추진후부의 형태와 크기는 세밀한 부분까지 일치하고, 프로펠러 부분은 형태가 동일하고, 폭발시의 충격으로 두 프로펠러 사이가 다소 이격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크기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고정타와 방향타의 모양과 접합형태가 일치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추진모터 부분은 그 형상과 크기가 도면과 일치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설계도면은 생산설계도면이 아닌 외부 수치를 중심으로 한 개념도라고 보여지므로 어뢰 내부의 한 부품에 불과한 추진모터의 제원이 위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어뢰 치수의 불일치를 두고 재판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내부샤프트가 충격에 의해 밀려나 있고, 추진후부와 프로펠러 사이도 상당히 이격된 모습(2~3cm 정도)을 볼 수 있는바, 충격에 의한 변형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또한 설계도면에는 프로펠러에서 샤프트까지의 길이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도면만으로는 그 일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모터 자체의 폭이 위치에 따라 32.5~34.5cm 정도로 다르게 측정되는 등 설계도면상 수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계도면의 모터 자체 형상과 인양된 추진모터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설계도면만으로는 어뢰 내부에 위치한 모터의 형상과 크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정례 현안브리핑에서 ‘천안함 9주기를 맞아 과거 정부가 주장한 결정적 증거인 어뢰가 북한제라고 판단하기엔 부족하다는 증언들이 나오는데, 의혹의 해소를 위해 재조사나 재검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어떤 견해인가’라고 묻자 “정부의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사진=김남주 페이스북
▲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사진=김남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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