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가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감사한 결과 성범죄 사건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총연맹은 성범죄 대응 지침을 보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1월8일까지 자유총연맹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을 조사해 지난달 26일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일하던 해당 요원이 자유총연맹 내에서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이 사실을 자유총연맹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 자유총연맹이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한국자유총연맹 로고
▲ 한국자유총연맹 로고

행안부 감사 결과를 보면 자유총연맹이 이를 알고 2주간 사회복무요원과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요청하자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조치 등을 했다. 병무청의 문제도 드러났는데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병무청에선 성범죄 사건 발생시 대응 매뉴얼이 없어 12월20일이 돼서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해 성범죄 경력자 근무지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감사에서 자유총연맹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 측은 22일 미디어오늘에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 인지 후 즉각 병무청에 가해자 격리조치를 요청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으나 피해자 입장에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여자화장실과 같은 성범죄 취약 장소에 몰카 설치여부 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청사 계단 난간에 불투명 유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성희롱 논란 이후 자유총연맹을 떠난 한 간부 사건도 감사했다. 해당 간부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총연맹은 자체 조사했지만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간부는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표를 냈다.

▲ 한국자유총연맹 마스코트
▲ 한국자유총연맹 마스코트

행안부는 이 사표를 수리한 것에 규정 위반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자유총연맹에 의원면직 규정이 없어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해 성희롱 피해조사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주장자’ 보호하도록 자체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는 자유총연맹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시행 의무를 지연한 부분도 지적했다. 지난해 5월28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해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조사절차 △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하거나 새로운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은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성희롱예방지침’을 수립해 공개했다. 행안부는 “직장 내 성범죄 예방·대응계획과 직장 내 성범죄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에 소홀했다”며 ‘업무 관계자 주의’를 권고했다.

자유총연맹 측은 “성범죄·성희롱 신고센터를 상시 설치·운영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성범죄 대응 지침을 보강했다”며 “범죄발생시 가해·피해자 즉시 격리 조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자유총연맹은 본부 뿐 아니라 17개 시도지부 정기감사 때 위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점검하고, 정기감사 외에도 성희롱 예방을 위해 상시·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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