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 당했다. 법무부는 인천공항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보고를 받은 후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7년~2012년 사이 강원도 원주시 별장 등에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전 차관은 15일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23일 언론은 해당 소식을 1면으로 전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1면으로 보도했다.

▲ 23일 경향신문 1면.
▲ 23일 경향신문 1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적절했는지 언론은 다르게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김 전 차관이 재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이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 23일 조선일보 1면.
▲ 23일 조선일보 1면.
또 언론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여부는 각기 다르게 전망했다.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 할 수 있으냐와 공고시효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그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재수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3일 6면 기사에서 한겨레는 “진상조사단 내부적으로도 피해자 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수강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로서는 세 번째 수사가 기회이자 부담”이라고 썼다.

▲ 23일 한겨레 6면.
▲ 23일 한겨레 6면.
동아일보의 경우는 동영상의 공고시효를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2007년 12월21일 이후 촬영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어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으로는 동영상 촬영 시기는 2007년 7월~2008년 1월로 불명확한 상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측의 말을 인용해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말은 수사하기 싫다는 말과 같다. 과거 검찰과 경찰이 한 번도 하지 않은 ‘김학의 압수수색’등을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버닝썬 사태’의 중심 이승현(승리)씨가 사건이 터진 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한 언론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23일 지면 10면에 승리 인터뷰를 배치했고 승리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은 ‘얼굴마담’일 뿐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정했다.

▲ 23일 조선일보 10면.
▲ 23일 조선일보 10면.
승리는 이 인터뷰에서 “저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공인으로서 부적절하고 옳지 않은 사업체에 관여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서도 “난 월500만원 받고 가끔 디제잉만 했다”고 버닝썬과 선을 그었다.

승리는 이 인터뷰에서 △2018년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경찰에 돈으로 무마했다는 의혹 △폭행과 마약 사건 △본인의 마약 투약 의혹 △해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 자리 마련 의혹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을 모두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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