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허용범위를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KBS는 22일 저녁 온라인뉴스 ‘[단독]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소식을 처음 전했다. KBS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지난해 말 고발된 환경부 사건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이자, 현 정부 임명 장관 가운데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가 임용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 명단을 만들어, 사표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와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KBS는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을 당시 ‘사퇴 종용’은 부인하면서 사실상 ‘윗선 지시’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곧바로 입장을 내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의 허용범위를 언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 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17년 7월3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17년 7월3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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