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서울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20만원가량 보상을 받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KT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KT망을 통해 카드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해온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

보상 지원금은 통신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2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40만원의 보상을 받고,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의 경우 12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총조사, 피해 소상인들이 제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 이승용 KT 전무, 노웅래 과방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2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KT 화재사고 피해보상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이승용 KT 전무, 노웅래 과방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2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KT 화재사고 피해보상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보상 대상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 결제에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KT에 따르면 이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중재를 맡은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기존의 약관 보상과는 별도로 통신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상하는 첫 사례다. 불필요한 소송 없이 국회와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노웅래 위원장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끈질기게 중재해왔다. 일곱차례에 거친 회의를 한 끝에 합의했다. 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공동소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승용 KT 전무(통신사업협력실장)는 ”전례가 없던 사례라 진통이 다소 있었고, 시간이 걸렸지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직후 노웅래 의원은 오는 4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T 청문회 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청문 일정도 의결하겠다. 의견차가 있지만 잘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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