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국민·세계일보, ‘이부진 마약 투약 의혹’ 외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뉴스타파 보도 후 경찰이 21일 내사에 착수했지만, 주요 일간지에서 이 소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22일 종합일간지 중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4곳에 불과했다. 지난 20일 뉴스타파 보도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에 오르며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21일 호텔신라 측에서 ‘해당 병원에 간 것은 맞다’는 해명자료까지 냈지만, 신문들은 이 사건에 주목하지 않았다.

앞서 뉴스타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말을 인용해 ‘이부진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병원 조사 착수_종합 10면_20190322.jpg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성형외과에서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점검에는 강남경찰서 수사관과 강남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며 “경찰은 보건소와 함께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관리대장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당초 점검은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마약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겠다는 보건소 요구를 병원이 거부하면서 점검 시작 후 8시간이 지난 오후 10시30분까지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

경찰은 “22일 실태 점검 예정이었으나 광수대와 강남서, 보건소 등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당길 수 있게 돼 하루 일찍 실태조사를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담당하되, 광수대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강남서가 인력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 사장은 호텔신라를 통해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신문] 왜 이러나 교학사… 한국사 교재에 '盧비하 사진'_사회 10면_20190322.jpg
한국사 교재에 노무현 전 대통령 ‘노비’ 사진

교학사가 만든 한국사 관련 공무원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합성된 사진이 실린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21일 교학사 등에 따르면 이 회사가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1·2급’ 의 책 내용 중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드라마 ‘추노’)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된 그림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돼 삽입됐다”며 “해당 사진은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을 캡처해 얼굴에 노비 낙인이 찍히고 있는 배우의 얼굴을 노 전 대통령으로 합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출판사 측은 ‘단순한 직원 실수’라며 책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했다. 교학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직원이 내용에 적합한 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수를 하지 못해 이뤄진 실수”라면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가족분과 노무현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학사는 “책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 여부 등은 사태 수습 이후 내부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해당 교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출판됐으며 3000부가량 인쇄됐다. 정확한 판매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시춘 아들, 대마 밀반입 혐의로 수감 중

한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3년을 받고 수감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에 임명된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아무개(38·유시춘 이사장 아들)씨에게 내려진 징역 3년을 확정 판결했다.

[한국일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 밀수로 징역 3년… 방통위 부실 검증 논란_사회 15면_20190322.jpg
판결문에 따르면 시나리오 작가인 신씨는 2017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스페인 발 국제우편에 대마 약 9.99g을 은닉해 2017년 11월 국내에 밀반입했다.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은 서울 강남구의 한 엔터테인먼트회사의 ‘보리(BORI)’였는데, 검찰은 신씨가 작성 중이던 시나리오에 주인공이 ‘보리’라는 것을 확인해 그를 체포했다.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는 수제담배 혹은 대마초를 피우는 데 사용되는 그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됐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는 직계가족에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장남에 관한 사실은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하며 이사장은 이사진 호선으로 선출한다.

유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아들의 모발과 혈액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아들은 성인으로 독자적 인격이다. 만에 하나 아들이 실책을 했더라도 어머니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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