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표방하며 대대적 조직 개편을 해온 중앙일보가 이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디지털 기사 수정 매뉴얼까지 마련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5일 새 ‘중앙일보 윤리강령’ 및 콘텐츠 제작 지침, 디지털 기사 수정 매뉴얼 등의 신규 가이드라인을 사내에 공표했다. 지난 11월부터 중앙일보 편집인과 산하 편집국 및 디지털실이 주도해 안을 마련했고 콘텐트제작에디터(논설위원급) 등 사내 간부들 검수를 거쳐 완성됐다.

이번 제·개정 작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콘텐츠 제작 중심을 옮긴 언론 지형 변화를 반영한다. 디지털 기사 수정 매뉴얼 제정이 상징적이다. 온라인 기사는 수정·삭제가 용이한 탓에 기사작성부터 교열, 편집 등이 지면·방송보도에 비해 엄밀하지 못하고, 수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자료사진. ⓒpixabay.
▲ 자료사진. ⓒpixabay.

중앙일보는 지난 3여년 간 발견된 문제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법·용어 오류 △제목·편집 오류 △팩트 지적 △반론 미반영 지적 △심각한 오류와 논란 등으로 상황을 분류해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각 상황에 따라 보고 및 논의 방식과 책임 주체를 명기했고 기사 수정 여부를 독자에게 알리는 방식 및 기준도 정해졌다.

이에 중앙일보 관계자는 “디지털 방식은 지면과 다르게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오고 대응도 실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어 지금 환경에 적합한 규칙이 필요했다. 독자로부터 팩트 지적이 오면 누가 어떻게 확인 절차를 거치고, 사과는 어떻게 내보내며 삭제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까지 총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제작 환경을 강화하며 기사 출고권이 편집국장에서 에디터에게까지 확대됐고 기자들이 다양한 플랫폼 콘텐츠 제작에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기자 개인의 플랫폼 활용도 늘어났다. 부정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중앙일보가 내놓은 ‘콘텐트 제작 지침’엔 애드버토리얼(광고성 기사)에 대한 구체화된 편집 방침도 담겼고 다양한 개발자들을 투입해 콘텐츠를 제작할 시 협업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기자 개인이 라디오에 출연하거나 유튜브·SNS 활동을 할 때 승인을 받는 내부 절차도 구체화됐다.

새 윤리강령엔 지면 중심의 기존 윤리강령을 구체화한 부분이 많다. 가령 과거엔 ‘지켜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담겼다면 지금은 윤리를 준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책임자 직급이 명시되는 식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윤리강령도 추가됐다.

새 윤리강령은 △언론 기본 윤리 △취재 윤리 △독자에 대한 윤리 △제작과정의 윤리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2면 보도를 내 “‘가짜뉴스’ 논란에서 보듯 독자들은 보다 엄격한 잣대로 콘텐츠를 평가하고 기자로서의 품위, 정보 취득의 정당성 등 보다 높은 윤리를 언론에 요구한다”며 “새 윤리강령을 준수해 더욱 신뢰받는 언론이 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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