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의원 사퇴서” 1989년 3월21일자 동아일보 1면 하단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노무현 의원은 당시 사퇴서에서 “민정당은 광주조사 특위와 5공조사 특위에 불참함으로서 국회를 포기했고, 정부는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 있다”며 “그들이 즐겨 말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회가 무슨 소용이고 국회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날 경향신문은 노 의원이 △민정당이 광주 및 5공 특위에 불참,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및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공권력 발동을 지적, 시정을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지하철 파업사건도 노동자들이 구속되면서 지하철공사사장은 입건되지 않고 있고 △악법개정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등 국회와 국회의원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의원의 사퇴서가 언론에 보도되고 정확히 30년이 지난 오늘, 그가 한 때 ‘포기’했던 국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30년 전 노무현 의원이 30년 뒤 오늘의 국회를 보았더라면, 그는 또다시 ‘사퇴서’를 꺼냈을지도 모르겠다. 민정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은 ‘5·18북한군 침투설’을 버젓이 국회에서 유포했고 ‘30년간 입은 낡은 옷, 기득권 양당 맞춤형 패션’(심상정 정의당 의원)으로 불리는 현행 선거법을 개혁하려하자 “좌파독재” 운운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