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월 7~10회씩 10분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다고 보도했던 동아일보가 정정보도문을 냈다.

동아일보는 2월21일자 “노인일자리, 인증샷 찍고 11분만에 끝…”진짜 도움되는 일 원해””란 제목의 사회면 기사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작업 현장 5곳을 둘러본 결과 이 중 4곳이 필요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 있거나 작업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주요한 사례로 2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서 동료 노인 5명과 함께 자전거 청소를 하던 이아무개(72)씨 발언과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10분씩 몇 번 일하면 27만원 주니까 좋지.” 이씨의 이 발언은 해당 기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리드문장이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오후 1시에 시작된 자전거 청소 일은 11분 만에 끝났다. 노인들은 청소 작업에 앞서 복지관에 보낼 ‘출근 인증’ 사진을 찍었다. 이날 6명은 10분 남짓 동안 자전거 3대와 거치대 7개를 닦고 주변 청소를 했다. 이렇게 월 7∼10차례 일하면 27만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2월21일자.
▲ 동아일보 2월21일자.
그러나 동아일보는 해당기사가 나가고 한 달 만인 지난 20일 정정보도문을 냈다. 동아일보는 “사실 확인 결과, 13일에 10분 일한 것은 활동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14일에 규정대로 3시간의 활동을 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도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이었다.

명예회복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 나섰다고 밝힌 해당 복지관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날(2월13일) 어르신들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복지관에 확인을 받고 다음날 대체근로를 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곡보도로 오해가 생겨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날씨 탓에 벌어진 특수했던 상황이 기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복지관은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는 어르신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억울해서 그 때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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