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 울산방송의 최대주주가 한국프랜지공업에서 주식회사 삼라로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삼라가 신청한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심의한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제고 의지가 충분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삼라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며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울산방송의 삼라 및 SM그룹에 자금대여와 지급보증 금지, 방송법 등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승인 조건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상파방송사 주식이나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SM그룹의 현 자산총액은 약 9조600억 원으로, 만약 10조원을 넘게 되면 지분의 20%를 처분해야 한다.

삼라는 지난해 울산방송의 주식 180만주(지분율 30%)를 한국프랜지공업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삼라가 SM(삼라마이다스)그룹 계열사 중 한 곳으로 최근 3년간 이익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울산방송의 최대액출자자로서 재정적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 ubc 울산방송의 최대주주가 한국프랜지공업에서 주식회사 삼라로 바뀌었다.
ubc 울산방송의 최대주주가 한국프랜지공업에서 주식회사 삼라로 바뀌었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사무처에 지난해 11월 SM그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울산방송지부가 합의한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도 당부했다. 당시 SM그룹은 울산방송 구성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승계·보장하고 적자경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노조와 합의했다.

SM그룹은 또 울산방송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방송과 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장을 공모로 선임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신임 사장은 경영·제작·보도·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울산방송 노사 공동으로 ‘(가)ubc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방통위 사무처에서 약속대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지켜보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자본이 넉넉한 기업주가 방송사를 소유할 때 따르는 공공성·공익성·지역성 구현 등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이 있는데 빨리 미래발전위가 구성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지역 민방이 매우 어려운데 재정이 튼튼한 회사가 울산민방을 인수하는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다만 최다출자주주가 바뀌게 되면 과도하게 보도·편성·제작에 관여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했으므로 지키도록 하는 전제에서 변경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종합편성채널이 면제받았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해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다. 종편채널은 주 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10%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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