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호랑이의 실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구MBC에 대해 본사가 사장과 회사측에 각각 경고조치를 내렸다.

MBC는 지난 2일 대구MBC측이 편성규정을 위반하고 전국방송인 <뉴스데스크> 시간대에 특집보도물을 편성·방영한 것과 관련해 22일 본사 이사회를 열고 신대근 대구MBC 사장을 경고조치하는 한편 대구MBC측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조치를 내렸다.

본사 관계회사부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편성규정 위반사태를 빚은 한국산 호랑이 보도와 관련해 본사측은 대주주로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총책임자인 신사장을 경고조치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대구MBC 이사회에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려달라는 권고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구MBC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려 연말에 진행되는 경영평가 때 감점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MBC는 호랑이 보도로 인해 본사와의 갈등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14일께 송승부 보도국장을 보직해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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