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CJ사외이사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영대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영화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인사”라며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박양우 장관 후보자는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12일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가 박양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극장업(상영)과 영화유통업(배급)을 겸하는 CJ·롯데·메가박스 3개 기업의 독과점 현실 때문이다. 세 곳이 전국 상영관의 92%, 좌석의 93.4%, 매출액의 97%(2017년 한국영화연감 기준)를 독점하고 있다. 상영관 독과점은 △향유권 침해 △요금 인상 △매점 폭리 △광고시청 강제 등의 부정적 요인을 낳고 무엇보다 이해관계에 따른 과다상영과 조기종영으로 중요한 미디어인 영화계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도종환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6년 영화의 유통업과 극장 상영업 겸업을 금지하고 한 영화에 과도한 상영관을 배정하는 스크린 독과점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후 문체부 장관이 되었으나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이해당사자와 다름없는 CJ사외이사 출신 인사가 문체부 장관이 된다는 소식에 영화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3개 대기업의 독점 심화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박양우 후보자는 2014~2018년까지 CJ사외이사로서 2억4400만원을 받았다. 영대위측은 “안건 의결을 위해 열린 33차례 이사회에서 박양우씨는 32회 참석해 전부 찬성표를 던지며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양우씨는 2017년 한 세미나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구분하지 말고 합산해서 시장점유율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천박한 철학과 영화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양우씨가 공동대표였던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독과점지수를 두고 4000이 넘어야 독과점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독과점 판단 기준은 미국 연방 검찰의 합병허가기준으로 2500이다. 우리나라 상영시장 독과점지수는 3600을 넘어 4000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보고서를 퍼뜨리면서 (한국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가 심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