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이어 머니투데이도 미디어오늘에 자사가 주최·후원하는 기업 브랜드 대상 안내 메일을 보냈다.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 광고 대행사로부터 “미디어오늘이 조선일보 후원 브랜드상 후보에 선정됐다”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전달받고 그 내용을 지난 17일자 보도에 공개한 바 있다. 

보도 요지는 소비자가 뽑는 ‘2019소비자만족대상’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은 250만원을 지불해야 수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업이 돈을 주고 상을 타면 후원 매체(조선일보)가 특집 기사를 실어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 머니투데이 측에서 미디어오늘에 보낸 메일과 첨부 자료는 ‘2019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주최와 주관 모두 머니투데이였다.
▲ 머니투데이 측에서 미디어오늘에 보낸 메일과 첨부 자료는 ‘2019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주최와 주관 모두 머니투데이였다.
▲ 머니투데이 측에서 미디어오늘에 보낸 메일과 첨부 자료는 ‘2019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주최와 주관 모두 머니투데이였다.
▲ 머니투데이 측에서 미디어오늘에 보낸 메일과 첨부 자료는 ‘2019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주최와 주관 모두 머니투데이였다.
머니투데이 측에서 미디어오늘에 보낸 메일과 첨부 자료는 ‘2019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주최와 주관 모두 머니투데이였다.

머투는 이 상에 “뛰어난 기술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석권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각 부문의 우수 제품 및 서비스를 ‘2019 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접수마감은 오는 27일까지다. 신청 접수 후 수시 심사를 거친 뒤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히트브랜드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4월 초~중순 머투 종이 신문에 15단 특집기사가 게재된다. 또 수상 기사 1건이 온라인 뉴스로 송출된다.

머투 온라인 뉴스 채널을 통한 언론홍보 서비스 6회(후속기사 6건)를 지원한다. 히트브랜드 대상 인증서 및 상패, 엠블럼 등도 제공된다. 조선일보가 후원했던 ‘2019소비자만족대상’과 비즈니스 방식이 대동소이하다.

히트브랜드에 선정되려면 돈도 필요하다. 대기업은 1000만원, 중소기업은 200만원이다.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다.

▲ 머니투데이는 지난해 10월17일 24면에 ‘2018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9개 기업의 소개 기사를 보도했다.
▲ 머니투데이는 지난해 10월17일 24면에 ‘2018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9개 기업의 소개 기사를 보도했다.
머투는 지난해 10월17일 24면에 ‘2018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9개 기업의 소개 기사를 보도했다. 같은 해 4월18일자 23면에도 ‘2018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8개 기업 소개 기사를 보도했다.

머투가 주관하는 ‘2019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메일 주소가 잘못돼 미디어오늘로 메일이 전송됐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시상식 심사 등 히트브랜드대상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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