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은 더 늦기 전에 2016, 2017년에 입사한 아나운서 문제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명령을 따르는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MBC 경영진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4월 부당 해고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 박서연 기자.
▲ 사진= 박서연 기자.

김민호 아나운서 등 10명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아나운서 10인은 회사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은 “중노위는 지난달 21일 MBC에게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부당하게 해고했으니 복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MBC는 복직 대신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며 “중노위 판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민사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접수,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MBC 아나운서 10명은 2016사번 6명(엄주원·김준상·정슬기·정다희·안주희·김민형) 2017사번 4명(김민호·이선영·박지민·이휘준) 등이다. 이들 10명은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시절인 2016~2017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최승호 사장이 지난해 2월 취임 후 사측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갱신이 아닌 ‘특별채용’ 계획을 통보했다. 

MBC는 특별채용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했기에 문제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가운데 특별채용된 이는 단 한 명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MBC 경영진은 지난 8일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나운서 측 변호인 류하경 변호사는 “현재 MBC가 진보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인권 감수성은 부족하다. 이들은 그 당시 경영진에 부역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다. 정상적 절차로 공개 채용된 보통의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급여체계도 정규직들이랑 똑같았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계약갱신기대권을 가진 계약직 직원이었다고 했다.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기대감을 회사가 줬고, 마땅히 계약이 갱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 박서연 기자.
▲ 사진= 박서연 기자.

이어 2017년 입사한 김민호 아나운서가 “행정 당국 위에 MBC, 복직명령 무시하는 문화방송, 무의미한 소송을 멈추고 MBC 아나운서 복직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민호 아나운서는 “해고된 지 1년이 다 돼간다. 잔인한 달인 작년 4월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와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멍하니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어느덧 남쪽에는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가지만, 저희 10명의 삶은 그대로 멈췄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민호 아나운서는 회사가 재산을 무의미한 소송비용으로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아나운서는 “회사는 지금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자본 규모 2조원이 넘는 MBC가 고작 7000여만원의 벌금 부과를 취소하겠다고, 아까운 젊은 청춘 10명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영근 귀한 회사 재산을 무의미한 소송비용으로 허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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