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와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씨 등이 경찰과 연루 정황이 나온 가운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다.

조선일보는 15일 “정준영, 2주전 바꾼 휴대폰 경찰에 제출…승리는 거부”란 기사에서 “경찰에 출석한 승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며 “정준영씨는 ‘쓰던 휴대전화를 2주 전에 교체했다’고 바꾼 휴대전화를 냈다”고 했다. 승리는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성접대를 지시하는 문자를 남겼다고 알려졌다.

승리와 정준영씨 등이 참여한 채팅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방정현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총장이) ‘봐주고 있으니 괜찮아’라는 말이 대화에 나온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가 경찰 고위층과 연결됐다고 지목한 사람은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대표 유아무개씨다.

▲ 15일 조선일보 사회면 톱기사
▲ 15일 조선일보 사회면 톱기사

유씨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그런 말이 오갔다는) 채팅방에 난 참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청장은 물론 경찰관도 아는 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승리, 정씨 등이 있던 채팅방에서 클럽 ‘아레나’ 직원 김아무개씨는 “어제 아무개형(유씨)이 경찰총장이랑 문자 한 것을 봤다”며 “총장이 다른 업소에서 시샘해서 찌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경쟁업체 직원이 유씨가 차린 청담동 클럽 ‘몽키뮤지엄’ 내부 사진을 찍어 경찰에 불법 구조물로 신고한 것을 얘기하던 중이었다.

채팅방에 참여한 이들이 3년 전 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받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모습도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카톡방 큰일 날 내용…휴대전화 제출말라’ 3년전 변호사가 조언”란 기사에서 “정씨가 속했던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이미 3년 전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6년 정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정씨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면 대화방에 올라있던 불법촬영 동영상과 관련 대화 전체가 드러날까봐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15일 경향신문 만평
▲ 15일 경향신문 만평

동아일보는 정씨 측근 A씨를 만나 대화방 참여자 B씨가 2016년 8월 정씨가 고소 당하자 그간 정씨가 대화방에 올린 불법촬영 성관계 영상 관련 글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보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불안해하자 B씨가 지인을 통해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

해당 변호사는 ‘이건 몰카 유포가 맞으니 큰일 난다. 휴대전화를 경찰에 내지 말라’는 취지로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영상을 지워도 경찰이 복구할 것 아니냐’, ‘새 전화를 제출하면 이상해 보일텐데’ 등 대화를 하며 대책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고소당한 뒤 2016년 8월18일 한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다음날 정씨는 변호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찾았는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겼다”고 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고 정씨를 조사하고 사흘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결국 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담당인 서울 성동경찰서 채아무개 경위는 정씨 휴대전화를 복원하던 업체에 전화해 “복구 불가로 해달라”고 했다. 채 경위는 성동서에 낸 입장문에서 “정씨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정씨가 촬영사실을 인정했었다”며 “정씨 변호사가 ‘복구가 안된다’는 의견서를 가져와 수리업체에 확인 전화를 했고, 업체가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해 일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전화해 증거를 조작하려던 정황도 문제지만 변호사의 거짓 의견서를 그대로 인정한 것도 큰 문제다. 법조계에선 해당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이 사문서 위조죄 내지 행사죄 혐의라고 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나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문제가 있는 경찰 내부 인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정씨, 승리 등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복원업체만 압수수색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 청장은 이날 채 경위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만 밝혔다.

경찰이 정씨·승리에 대한 수사보다 휴대전화 복원업체 수사에 더 열을 올리는 걸 봐도 경찰의 연루 의혹에 눈길이 간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최대 60일로 규정한 이첩 결정을 이번에는 약 20일로 단축했다. 박 위원장은 그 이유를 “제보 내용이 성범죄를 넘어 유착관계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 15일자 한겨레 만평
▲ 15일자 한겨레 만평

박 위원장은 “검찰로도 보낼 수 있고 경찰에도 보낼 수 있는데 이 건은 검찰로 보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며 “신고 내용에 (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와 경찰의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제보자도, 그 제보를 받은 권익위도 경찰을 공범자로 보고 있는 가운데 공범자가 수사를 맡은 셈이다.

한편 국민일보는 복원업체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한 제보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일각에선 정씨가 3년 전 휴대전화를 맡겼던 복원업체 관계자도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조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화방 캡처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강민구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공익제보 대리자인 방정현 변호사나 복원업체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정씨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창환 변호사 역시 이 신문에 “정씨가 자처해 복원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것이지 제보자가 절도 등으로 휴대전화를 얻은 게 아니”라며 “증거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한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불법촬영 범죄 영상에 관심을 가지거나 피해자들의 신상을 캐는 현상도 범죄라고 못 박았다. 사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 그것도 성폭력이다”에서 “성범죄의 상처를 다시 짓이기는 폭력,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런 폭력에는 불특정 다수가 개입돼 있다”며 “영상을 나르고 지라시를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 가십 삼아 즐기는 사람, 그런 심리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얽히고설켜 사회적 성폭력을 합작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보호체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경찰의 끈질긴 수사, 사법부의 엄한 심판 등이 함께 작동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단순 유포자도 적극 단속해 처벌하겠다는 수사 당국의 발표는 엄포에 머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도 언급했다. 이 신문은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를 겨냥한 법안들을 이제라도 처리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15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17% 상승…12년 새 최고”
국민일보 “마·용·성 아파트 공시가 17% 상승”
동아일보 “의사 없이 수술 못받는 수술 절벽 10년내 온다”
서울신문 “가습기 피해자 67% ‘만성적 울분’”
세계일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2년 만에 최대 상승”
조선일보 “2년새 26% 급등, 서울 공시價 쇼크”
중앙일보 “교실은 피라미드 허리가 무너졌다”
한겨레 “정부 규제가 가른 미세먼지 배출 발전 43% 줄고 배출 25% 늘었다”
한국일보 “여성을 유희 대상처럼…추악함이 춤춘 ‘어둠의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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