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이 노동신문 국내 판권자 변경 논란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기존 판권자 연합뉴스가 뉴스1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뉴스1은 “계약 과정은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우리도 마땅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이백규 뉴스1 사장은 14일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를 올려 “그동안 북한 노동신문의 국내 독점적 배포권 확보 사업을 추진하며 구성원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동반돼야 하는 대북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넓은 이해를 구한다”며 “늦게나마 그간의 과정을 보고하고 세간의 오해들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사장은 “현재 본사와 머니투데이미디어는 정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끝나면 일본 소재 노동신문 해외배포권자인 코리아메디아(이하 KPM)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로동신문) 홈페이지. 사진=노컷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로동신문) 홈페이지. 사진=노컷뉴스

이어 이 사장은 “이번 계약은 기존 계약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계약사가 선정되는 정상적인 사업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과도한 경쟁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 추진 과정이 건전한 상식을 기반으로 진행됐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적었다. ‘뉴스1이 높은 계약금을 제시하며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흔들었다’는 기존 판권자 연합뉴스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사장은 “이번 계약은 금액, 기간 등 구체적 조건들을 정부와의 협의하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이전 계약자보다 폭넓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기존 전재 계약사에 노동신문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재 계약을 맺지 않은 비회원사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라 덧붙였다.

일각에선 연합뉴스와 뉴스1 간 노동신문 판권 갈등을 두고 정보의 공공적 활용을 위해 국가기간통신사가 판권을 가지는게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사장은 “그동안 국가기간통신사가 다른 언론사들에 최상의 북한뉴스 배포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묻고자 한다. 민간통신사는 북한뉴스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뉴스를 독점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장은 남북교류협력 질서와 관련해서도 “이번 계약은 영리목적으로 사기업과 사기업 사이의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이나 기간 그리고 배포방안까지도 통일부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마치 영리를 위해 과도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통일부의 승인을 지연시키기 위한 비신사적인 흑색선전일 뿐”이라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 13일 뉴스1이 정부 승인없이 노동신문 측 기사·사진 등 자료를 배포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의 절차를 존중하고 따르기 위해 최대한 인내하면서 개별적인 언사나 행동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 우리로서도 마땅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의 첫 남북언론 교류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해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썼다.

노동신문 판권 계약 대행사인 코리아메디아는 재계약 대상을 연합뉴스에서 뉴스1으로 변경하려고 협상 중이다. 코리아메디아는 지난해 말 연합뉴스와 계약이 끝나며 머니투데이 측과 기초 합의서를 작성했다. 머니투데이는 저작물 사용을 두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및 통일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머투 측에 따르면 정부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는 머투가 지분 69.97%를 보유한 뉴스1이 대행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